서랍 속 카드룸
[공무원][Ⅱ.상여수당] 2.정근수당 (feat.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본문
[공무원][Ⅱ.상여수당] 2.정근수당 (feat.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2. 정근수당(영 제7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한다.
나)“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라.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근 무 연 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 미지급 5% 10% 15% 20% 25%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30% 35% 40% 45% 50%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예컨대, 7월 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7월 1일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7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마. 근무연수 계산
1) 기준일 : 매달 1일
2)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3)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가)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호봉제 적용대상인 차관급・치안총감・소방총감 이상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4)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5조 단서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 단서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1) 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군인 제외)・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3)「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
*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임
5)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각 호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6개월, 감봉 : 12개월, 강등・정직 : 18개월)은 일정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 강등 9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 유학휴직 및 육아휴직(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함
나) 군복무기간
*공무원 임용 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의무경찰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봉급업무 처리기준 참조)
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
(2)’13.12.31.이전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6)영 부칙(’86.1.25, 대통령령 제11848호) 제2항(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근무연수 계산방법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
(1) 현행과 같음
ㅇ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산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
ㅇ ’86.1.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85.12.31 이전에 이미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현행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에 합산
(2)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나) ’85.12.31 이전부터 계속 재직 중인 자
(1)’85.12.31까지 근무연수를 「당시호봉 -1」로 계산한 후 ’86.1.1 이후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기간
ㅇ ’85.12.31 이전의 호봉산정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포함
* 현행 근무연수 계산방법(’86.1.1 이후의 신규채용 공무원에게 적용)에 따라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현행 방법에 의함
(2) 교육공무원은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바. 지급방법
1) 지급원칙
가)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액 =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
2) 처분기간의 적용
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나)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 처분기간이 양 기간에 걸쳐있어 근무기간 계산시 감액한 개월 수가 처분 받은 개월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만큼 감액하며, 처분 받은 날이 속한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함
3)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가) 징계처분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나)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처분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다) 신규채용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전년도 12월 1일(해당연도 6월 1일) 신규채용자는 해당연도 1월(7월)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 2일(해당연도 6월 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라) 휴직처분
(1)「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 및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2)「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 및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 이외에 질병・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 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Ⅲ.가계보전수당] 1.가족수당/ 2. 자녀학비보조수당/ 3.주택수당 (0) | 2018.05.14 |
---|---|
[공무원][Ⅱ.상여수당] 3.정근수당 가산금 (0) | 2018.05.14 |
[공무원][Ⅱ.상여수당] 1.대우공무원수당 (feat.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지급단가) (0) | 2018.05.14 |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0) | 2018.05.14 |
[공무원] 대한민국 전자공무원증 (feat. 공무원증 규칙) (0) | 2018.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