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속 카드룸
[공무원][Ⅱ.상여수당] 3.정근수당 가산금 본문
[공무원][Ⅱ.상여수당] 3.정근수당 가산금
2-1.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가.지급대상 :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 인 (중사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 30,000원 | |
|
| 하사 15,000원 |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라. 감액 지급
1)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Ⅲ.가계보전수당] 4.육아휴직수당 (0) | 2018.05.14 |
---|---|
[공무원][Ⅲ.가계보전수당] 1.가족수당/ 2. 자녀학비보조수당/ 3.주택수당 (0) | 2018.05.14 |
[공무원][Ⅱ.상여수당] 2.정근수당 (feat.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0) | 2018.05.14 |
[공무원][Ⅱ.상여수당] 1.대우공무원수당 (feat.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지급단가) (0) | 2018.05.14 |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0) | 2018.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