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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Ⅱ.상여수당] 3.정근수당 가산금

카드룸 2018. 5. 14. 16:02

[공무원][Ⅱ.상여수당] 3.정근수당 가산금



2-1.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7조제3항 및 별표 2)

    가.지급대상 :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은 제외]

.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 인

(중사이상)

20년 이상

100,000

100,000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10,000원을, 25년 이상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

8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

60,000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

50,000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

5년 미만

 

30,000

 

 

하사 15,000

 

.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감액 지급

1)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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