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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한민국 전자공무원증 (feat. 공무원증 규칙)

카드룸 2018. 5. 7. 21:13

안녕하세요~


서랍 속 카드룸의 푸른 공간입니다.



[공무원] 대한민국 전자공무원증 (feat. 공무원증 규칙)

지인찬스로 촬영한 대한민국 전자공무원증입니다.





2013년 전자공무원증 발급 이후 4년여만에 전면교체되어 2016년말~2017년초 쯤 발급된 디자인입니다.

후면에는 IC칩이 내장되어 있기는 하나 과거와는 달리 계좌정보 및 현금 입출금 기능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증을 전면 교체할 경우 적잖은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2013년 정부가 공무원증을 제작하는 조폐공사와 합의한 비용은 장당 1만28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발급된 이 공무원증의 단가는 얼마였을까요?

2016년 기준 가격은 장당 1만2870원(개인식별기능 제외시)으로 크게 변동은 없었지만

2016년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이 62만5835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80억(625,835명*12,800원=8,054,496,450원)이라는 

꽤나 큰 금액이 추가로 집행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한정된 수치이고요, 

지방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로 계약을 맺고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커지겠지요.

 

그렇지만 지방 공무원의 경우 과거 지자체별로 상이한 공무원증을 사용해 왔었는데 

최근 전면교체를 통해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변경한 것은 꽤나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추가로 공공기간에 근무하는 비공무원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증' 대신

전면교체된 공무원증 디자인에 '신분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자증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부처에 따라 상이할 순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17.7.26.] [총리령 제1408, 2017.7.26., 타법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45

 

4장 공무원증

57(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58(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제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9(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60(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무원증 발급권자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청사관리규정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5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1(공무원증의 반납 등)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62(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1408, 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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