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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Ⅲ.가계보전수당] 1.가족수당/ 2. 자녀학비보조수당/ 3.주택수당

카드룸 2018. 5. 14. 16:05

[공무원][Ⅲ.가계보전수당] 1.가족수당/ 2. 자녀학비보조수당/ 3.주택수당



.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부양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여자인 경우는 55)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19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 및 손(,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19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예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005. 4부터 2017.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

 

. 지급액

1) 배우자 : 40,000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 : 1명당 월 20,000

3) 자녀

            가) 첫째 자녀 : 20,000

            나) 둘째 자녀 : 60,000

            다) 셋째 이후 자녀 : 100,000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폐지

        라)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19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10조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005년 당시 영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라 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2004.12.31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 부칙에 따라 2018.1.1.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을 19 만으로 함

 

<예시>

공무원이 4(배우자, 55세 이상 모, 자녀 2)의 가족수당 10만원 수령해 오 2004.10월 셋째자녀가 출생하였으나 부양가족수 4 제한으로 인해 셋째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던 경우

-2007영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수 4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04.10월 출생한 셋째자녀는 영 시행일인 07.1부터 가족수당을 새로 지급함(다만, 영 시행 전인 ’04.10’06.12월분은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또한, 2017.1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지급

위 예시에서 공무원의 아버지가 2007.3월에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

-’07.3월에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가족수가 4이하(, , 배우자 등 3)이므로, ’07.3월부터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2017.1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을 지급)

공무원의 가족이 부(60세이상), (55세이상), 배우자, 자녀1(22), 2(21), 자녀3(17)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방

-,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20,000×2),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 자녀3에 대한 수당 100,000원 등 총 180,000원 지급

만일 자녀3이 만 19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수 제한 적용 여부

-2007년 영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19세 미만 뿐 아니라 19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

 

 

.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지급방법

1)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1) 배우자

(2)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3) 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직계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에 대해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

 

)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와 부()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 가족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 장자를 지급상자로 한.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된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4)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정법, 지방자치단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립학교법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남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상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5)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가족수당 수대상자를 상호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3)의 방법에 의하되,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 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 사망 : 사망일

) 퇴직 등 : 임용(발령)(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 감액 지급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가족(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재외공무원의 경우(영 제4조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1)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19세 이상의 자녀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외훈련 파견자는 재외공무원이 아니므로 해외동반하는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함

2) 지급액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 1명당 월 60달러(20121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지급시기

(1)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 녀 :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소멸시기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

(1)동반이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경우에는 특정지역공관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예규)별표 1 특정지역공관 평가표의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31점 이상)인 경우 재외공무원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또한,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 자녀의 학업지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4)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외교부장관 또는 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4) 그 밖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 부양가족 신고

1)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음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 신고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1631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대법원 판례 652506, ’66.9.20. 참조)

2)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급여부 등을 기하여야 한다.

3)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직장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배우자 직장정보를 확인하여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
보수지급 기관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보수지급전에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 수당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급여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등록시스템과 연계된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기능을 활용하여 이중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증명은 장애등급 등을 명기한 의사의 단서(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진단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되, 밖의 경우는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인정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공무원연금법 시행령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군인연금법 시행령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그 밖에 위의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2006.12.31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1))에 따른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2)2007.1.1 이후에는 가)에 의한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 변 상

1)소속 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부를 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96조제1(5) 참조

3)소속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무원에 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급받은 경우 등 영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2.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 지급대상 등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

1) 자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

2) 고등학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준하는 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31 따라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재외 한국학교 현황(15개국 32개교, 2015.3.1.기준 교육부 자료) >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일 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대 만

타이뻬이한국학교

까오숑한국국제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중 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소주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사 우 디

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이 란

테헤란한국학교

태 국

방콕한국국제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위의 학교는 중등교육법2조에 의한 학교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임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4)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 액의 학비만 지급

<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중등교육법 12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3조제1항에 따른 학비 면제자. 다만, 같은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는 제외함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 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 액의 학비지급하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학업성적 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함

-장학생체육특기생 등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동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임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 가능한 외국인학교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어하므로(각종학교에 해당)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동법에 의한 학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의 학교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에 2018.3.1자로 복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고등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영 제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국내공무원으로 복직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일자로 국내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적용하여야 함. 사례의 경우 3.1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월할계산하여 기 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환수하여야 하며, 3 이후는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의 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지급액

1)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인사혁신처장이 서울특별시 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2)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인사혁신처장이 서울특별시 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3)평생교육법31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 : 인사혁신처장이 서울특별시 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공무원의 자녀가 서울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공납금 일반고등학교보다 비싼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지급시기

1기분(35월분)2(신입생의 경우는 3), 2기분(68월분)5, 3기분(911월분)8, 4기분(122월분)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1)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고서(별지 8호 서식)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됨

2)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학비조수당 신고서(별지 8호 서식)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급이 가능함. 이 경우 민법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 3까지 소급하여 급받을 수 있음

2) 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공무원의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휴학했다가 자녀학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연도간 차액 포함)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3)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퇴학 그 밖의 사유로 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함

 

. 감액 지급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1)월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 총 처분일수 15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분만큼만 감액한다.

예컨대, ’18.7.16부터 ’18.8.15까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월할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 감액함

 

2) 동 일월에 두 가지 처분이 이어진 경우 감액 지급방법

두 가지 처분중 하나만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인 처분을, 두 가지 처분이 모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둘 중 한 처분을, 두 가지 처분이 모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둘 중 경한 처분을 기준으로 감액한다.


. 재외공무원의 경우

    1) 지급대상

재외국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함)에 취학하는 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 포함)

) 재외근무지학교 :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응하는 국외의 학교

)초등학교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만6세 이상으로 취학하거나 만6세가 되는 시점이 1학년과정 중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등학교라 함은 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 중학교 3, 고등학교 3년의 총 12년 과정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한다.

* , 대학입학 전의 12년 과정에 대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므로, 13학년 학제에서의 최초의 1년 과정은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3세 이상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3년에 한한다.

* 이 경우 영 별표6 비고2를 적용하되, 해당국가에서 지급대상 연령범위 내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지급함

 

2) 지급액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유치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주 영국대사관 직원 자녀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영 별표 6의 비고 2가 적용된다.

)학비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젼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머젼수업료,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수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한다.

 

유럽에서는 1년에 3번 학비를 납입하고 개월 수에 관계없이 3등분 분할납입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 바, 이 경우의 처리방법

-재외근무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아래 예시와 같을 때

1학기 : 20171220181, 2(3개월분) : $3,100

2학기 : 2018320188(6개월분) : $3,100

3학기 : 20189201811(3개월분) : $3,700

1년분 : $9,900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학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맞음

            ・ “1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300$(3,100-1,800$)65%에 해당하는 금액(845$)추가 승인 후 지급 가능

            ・ “2학기” : 6개월600$=3,600$, 청구액이 초과하지 않으므로 3,100$ 지급

            ・ “3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900$(3,700-1,800$)65%에 해당하는 금액(1,235$)추가 승인 후 지급 가능

재외근무자의 파견기간이 2017.12.31일까지이나 자녀의 학비는 2017.12월부2018.2월까지(3개월분)의 학비(3,000$)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처리방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 외교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 규정하고 있고 재외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재외근무자의 간동안만 급되므로 사례의 경우 올바른 계산방법은,

600$+((1,000$-600$)65%)=860$

 

 

3) 지급방법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재외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지급시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5)그 밖의 경우(재외공무원 또는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경우) 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국외파견된 공무원의 자녀가 외국학교에 입하여 재학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자녀학비조수당의 지급여부

-영 제4조에 따른 국외파견이 아닌 파견의 경우 재외공무원에 준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국내공무원의 지급방법에 따라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국외의 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경우에는 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녀학비보조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지방공무원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와 부()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신청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함

 

전남편의 자녀(고등학생)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이혼한 여자공무원 A가 자녀(고등학생)가 있는 남자공무원 B와 재혼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자녀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와 입양한 자녀를 말하고, 이혼한 공무원이 재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므로 A의 자녀(고등학생), B의 자녀(고등학생) 모두에 대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가능

-또한,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수당 지급방법처럼 1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B() A()중 누가 동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공무원에게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함

 

2)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정법, 지방자치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1. 사립학교법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3)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상자를 상호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1)의 방법에 의하되,

새로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신청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공무원의 남편이 지방공사에서 취학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기금에서 인건비가 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무원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함

. 변 상

           1)소속 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96조제1(5) 참조

3)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영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3. 주택수당(영 제11조의2 및 별표 62)

. 지급대상

1)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소위중위와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는 제외, 다만 군인사법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함)

2) 재외공무원

. 지급액

1) 군인 : 80,000

2) 재외공무원 :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관이 정하는 금액

재외공관으로 부임 시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주택수당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액 지급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급이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주택수당을 감액여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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