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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마54 헌법재판소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 연금 나눌 때 합의 우선 고려 합헌"

카드룸 2018. 5. 2. 14:45

안녕하세요~


서랍 속 카드룸의 푸른 공간입니다.




헌법재판소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 연금 나눌 때 합의 우선 고려한 것은 합헌"


요약

1. 공무원 A는 배우자 B와 2014.10. 협의이혼시 공무원 연금 7:3 으로 받기로 합의 (2015.01. 부터 수령)

2.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제' 신설 

  DO YOU KNOW 분할연금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부부였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을 각각 절반씩 즉, 5:5로 나눠 지급)

3. 이혼한 B씨 공무원연금의 30%가 아닌 50%로 더 달라 소송 (평등권 재산권 침해)

4. 응~ 아니야 더 못 줘. (전원일치)



정리

1. 2015년 12월 31일 이전 이혼시 협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분할비율 정할 수 있었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시 5:5

3. 1의 경우 2로 소급 불가



총평

우체국 만32년6개월 근무면 연금이 얼마나 되려나? 

A씨의 임용급수와 최종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250만원 정도라면 

월 50만원짜리 소송이다.

1년이면 600만원 

10년이면 6,000만원

20년이면 1억2,000만원 

기대수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억원 내외?의 소송이었다. (소송비용 별도)


이혼 사유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A는 방어 성공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2018.04.26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4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사회보장수급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분할연금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2조 제1항 전문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과 김○○는 1982. 1.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4. 10. 16. 협의이혼을 하였다. 김○○는 1982. 7.경부터 우체국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 12. 31. 퇴직한 후, 2015. 1.부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15. 2. 17. 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가정법원은 퇴직연금을 제외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청구인 35%, 김○○ 65%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김○○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액 중 30%로 각각 정하여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 청구인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을 2016. 1. 1.로 정한 같은 법 부칙 제1조,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4(이하 ‘지급특례 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이하 ‘시행일 조항’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지급적용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4(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결정주문

1.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 2014. 10. 16. 이혼한 청구인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지급적용대상 조항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므로, 시행일 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시행일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안 판단

 가. 지급특례 조항의 사회보장수급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소극)

○ 지급특례 조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연금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당사자 쌍방이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고려하여 연금분할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지급특례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지급적용대상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소극)

○ 분할연금제도의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들도 소급하여 분할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과거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 따라서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지급적용대상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으로 한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적용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1998. 12. 31. 국민연금법에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무원연금에는 그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2015. 6. 22.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가 신설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과 관련하여,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 12. 29.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2015헌바182). 

○ 이 사건은 신설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에 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액은 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당사자들의 협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비율의 조정을 허용한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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