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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Ⅲ.가계보전수당] 1.가족수당/ 2. 자녀학비보조수당/ 3.주택수당
[공무원][Ⅲ.가계보전수당] 1.가족수당/ 2. 자녀학비보조수당/ 3.주택수당 Ⅲ. 가계보전수당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가. 지급대상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
공무원
2018. 5. 14.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