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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Ⅶ. 실비변상 등] 4. 직급보조비 (feat.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카드룸 2018. 5. 14. 16:21

[공무원][Ⅶ. 실비변상 등] 4. 직급보조비


고위직으로 갈 수록 혹은 직종에 따라 직급보조비 외에 각종 수당이 더 붙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교직수당: 250,000원) 

직급보조비가 급여수준의 척도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군인,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 특정직 공무원까지 월지급액이 

하나의 표로 작성된 만큼 어느정도 급여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한다.



월지급액

모든 공무원

(군인경찰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115,000

 

하사

 

 

125,000

89(상당), 12등급 외무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소위중사

경장순경소방교소방사

 

140,000

7(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소방장

 

155,000

6(상당), 연구사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경위소방경소방위

장학사교육연구사

180,000

 

준위

 

 

250,000

5(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전문경력관 가군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대위

경정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400,000

4(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소령

총경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500,000

3(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중령

경무관소방준감

단과대학장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

2(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당 직위)

대령

치안감소방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750,000

1(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소방정감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900,000

 

소장

 

 

950,000

차관(),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1,150,000

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40,000

장관()

대장

 

 

1,340,000

감사원장부총리

 

 

 

1,720,000

국무총리

 

 

 

3,200,000

대통령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

국무총리

 

 

 

1,720,000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

장관()

대장

 

 

1,240,000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

차관(),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

 

소장

 

 

900,000

1(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

2(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당 직위)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

3(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

4(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

5(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

 

준위

 

 

180,000

6(상당), 연구사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

7(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40,000

89(상당), 1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25,000

 

하사

 

 

115,000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별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300,000

.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 300,000

2) 6급 이하: 200,000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상당)부터 3(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

 

45(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

 

67(상당), 연구사지도사, 3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경위경사,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5)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법무관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제외)

. 지급액(영 별표 15 참조)

1) 영 별표 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개정사항(’08.12.31개정)>

종 전

개 편

직무등급

지급액()

직무등급

지급액()

()() 등급

75만원

등급

75만원

()() 등급

65만원

등급

본부 국장급, 1차 소속기관장,

인사혁신처장 지정직위

65만원

() 등급

50만원

기타 소속기관 국장급 등

50만원

고위공무원단 이외 다른 직종(군인경찰 등) 및 직급(계급)은 변동 없음

 

2)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개편(52)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됨.

  가)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65만원을 지급한다.

  *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위에서 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

      *국가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개별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감사원위원회 포함) 소관 사무를 분장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앙행정기관(개별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감사원위원회 포함)을 직근 상급기관로 둔 행정기관을 말한다.

 * 본부와 소속기관 구분은 중앙행정기관 직제(시행규칙)상 구분에 따름

     예) 국세청장 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국세청 직제 제2).

     ▪국세공무원교육원장(나등급)과 대전지방국세청장(나등급)은 제1차 소속기관장, 세무서장은 제2차 소속기관장임

3)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안총감과 소방공무원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4)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무원에게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 원 소속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5)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별표 11 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부터 3(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 9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2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치안감
경무관, 소방정감
소방감소방준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

45(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 상당 직위)

140,000

67(상당), 연구사지도사, 3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경위경사,
소방경소방위
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

 

차관(),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이상의 군인, 치안총감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공용차량관리규정법규에 따라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에서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A부처 소속 4 공무원이 영 별표 11 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당초 지급액인 400,000원에서 140,000원을 감액한 2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B부처 소속 7 공무원이 영 별표 11 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당초 지급액인 140,000원에서 130,000원을 감액한 이후 잔여금액인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C부처 소속 8 공무원이 영 별표 11 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영 별표 1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125,000. 다만, 영 별표 11 4호가목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 계급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액을 정한 이후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대통령령 제21243(’08.12.31)에 의한 경과조치

) 부칙 제2조제1

(1)’09.1.1 현재 고위공무원은 ’09.12.31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은 ’10.1.1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개정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2), 2008년도 보다 직급보조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1년간(’09.112) 금액을 지급하되,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0.1.1이후 최초로 임용사항 변동시까지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 부칙 제2조제2

(1)’09.1.1 현재 고위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무원과 ’09.1.1 이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09.12.31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2), 직급보조비가 증가되는 종전 마등급본부심의관 및 1차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09년까지는 종전 금액(50만원)을 지급하고 ’10년도부터 개편된 금액(65만원)으로 지급한다.

(3) ’09년도 중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도 ’09.12.31까지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 부칙 제2조제4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영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 직무등급이 마등급이었던 중앙행정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A에 대해서는 ’09년 중에는 종전 금액(5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 개정된 금액(65만원)을 지급

2009년 중에 과장급 직위에서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고위공무원단(나등급) 직위로 처음으로 임용된 B에 대해서는 ’09년에는 월 5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는 월 65만원을 지급

종전 직무등급이 다등급이었던 중앙행정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C’09년도 중에 소속기관 보조(또는 보좌)기관 직위(나등급) 전보된 경우, ’09년에는 종전 금액(65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는 소속기관 보조기관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50만원)를 지급

종전 직무등급이 다등급이었던 소속기관 보조(또는 보좌) 기관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D의 경우, ’09년에는 종전 금액(65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 이후에도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월 65만원을 지급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 지급방법

1)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급한다.

()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3)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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